- PBT(지필시험)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까지 고사실에 입실해야 합니다.
- CBT(컴퓨터시험)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에 고사실에 입실해야 합니다.
- 상기 정해진 시간 이후에 입실은 절대 금지이며 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■ 응시지원자 준비물
- PBT/CBT: 1.신분증 2.수험표 3.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연필 및 지우개
★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운전면허증, 학생증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.
★ 수험표: KETS 홈페이지에서 수험표 출력 기간 동안 수험표 출력을 합니다.
■ 답안지 작성 요령
- PBT(지필시험) OMR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원안에 진하게 칠하여 주시고 컴퓨터가 답을 오독하지 않게 정확히 칠해야 합니다.
- PBT(지필시험) OMR답안지 작성의 오류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PBT(지필시험) OMR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
- 정답을 2개로 표시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CBT(컴퓨터시험)는 마우스로 정답을 클릭하면 자동 저장됩니다.
■ 부정행위 처벌 규정
- KLAT 한국어능력평가시험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지합니다.
-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향후 응시자격을 3년간 박탈하고 당해 시험은 무효로 처리합니다.
- 기타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행위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.
부정행위자 처벌 규정
KLAT 한국어능력평가시험은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행위간주자를 처벌한다. □ 부정행위자
► 대리시험 응시자 및 이를 부탁한 자
►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한 자 또는 시도한 자
► 시험시작 후에 휴대폰, 소형카메라, 이어폰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소지한 자
► 시험시작 후에 불필요한 용구(서적, 종이, 필통 등)를 책상 위에 놓아둔 자
► 시험문제(지)를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거나 복사, 촬영, 녹음 등으로 시험 문제의 내용을 유출하려고 시도한 자 및 이에 협조한 자
► 수험표, 신분증, 성적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
► 시험 도중에 퇴실하여 다시 입장한 자
► 타인에게 답을 불러주거나 보여준 자 또는 타인의 답을 보는 자
► 고사실내 비품(책상, 의자, 강의실 벽 등)을 이용한 자
► 시험시간 중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자
► 기타 부정하게 시험을 치르는 자
□ 부정행위 간주자
►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
► 답안지 제출 후 타인의 답을 보고 부정하게 답안지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
► 타인에게 답을 불러주거나 보여주려고 또는 신호·몸짓 등으로 알려주었다고 의심되어 시험감독관의 주의·경고를 받은 자
► 타인의 답을 보려다가 시험감독관의 주의·경고를 받은 자
► 기타 부정행위를 하려다가 시험감독관의 주의·경고를 받은 자
□ 처 벌
►부정행위자 및 간주자 → 당해 시험 무효 처리하고 향후 3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.
►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자는 시험일 이후에도 부정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다.(사후부정행위규정).
►중대한 부정행위인 경우 업무방해 죄로 관련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다 .
■ 환불 규정
환불 규정
시험 연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시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.
- 시험 접수 마감 이전: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 전액(100%) 환불
- 시험 접수 마감 이후: 접수마감 7일 이내 송금수수료 제외한 응시료 반액(50%) 환불
- 시험 접수 마감하고 7일 이후: 환불 불가
- 방법: 홈페이지-[지원센터]-[자료실]-[응시료환불신청서]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환불신청
■ 성적표 유효기간
- KLAT 시험성적은 시험일로부터 30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.
- 성적 유효기간(30개월) 이후의 성적은 조회되지 않으며, 성적표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