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 한국어능력평가원(KETS, Korea Educational Testing Service)
-설립허가: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-37호
-설립근거: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
-허가사업내용:
1. 한국어능력평가를 위한 시험 개발 및 시행
2. 한국어능력평가관련 교재 개발 및 보급
3. 기타 한국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설립목적:
(정관 제1조)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어능력의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한 국내외 한국어진흥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