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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능력평가시험(KLAT)의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처벌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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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부정해위자 간주 >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.
► 대리시험 응시자 또는 이를 부탁한 자
►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한 자 또는 시도한 자
► 시험시작 후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자
► 시험시작 후에 불필요한 용구(서적, 종이, 필통 등)를 책상 위에 놓아둔 자
► 시험문제지를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거나 복사, 촬영 등으로 시험 문제의 내용을 유출하려 시도한 자
► 수험표,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
► 시험 도중에 퇴실하여 다시 입장한 자
► 타인에게 답을 불러주거나 보여준 자 또는 타인의 답을 보는 자
► 고사실내 비품(책상, 의자, 강의실 벽 등)을 이용한 자
► 기타 부정하게 시험을 치르는 자
< 부정행위 간주자 >
►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
► 타인에게 답을 불러주거나 보여주려고 또는 신호•몸짓 등으로 알려주었다고 의심되어 시험감독관의 주의•경고를 받은 자
► 타인의 답을 보려다가 시험감독관의 주의•경고를 받은 자
► 기타 부정행위를 하려다가 시험감독관의 주의•경고를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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► 시험감독관은 적발된 응시자의 시험지에 "부정행위" 라 표시하고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구두로 지정시험기관에 신고한다. ►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(재)한국어능력평가원(KETS)에 보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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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와 부정행위 간주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,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.
○ 부정행위자
►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향후 응시자격을 2년간 박탈한다.
○ 부정행위 간주자
► 답안지를 압수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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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 한국어능력평가원 |
Korean Educational Testing Servic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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